역사(歷史)

창씨 개명

學而齋 2011. 4. 12. 14:14

창씨 개명

⑴ 제령 19호에 따라 개정된 후의 조선 민사령 제11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내지 민법에 따르지 않고 관습에 따른다. 단, 씨(氏)에 대한 규정은 조선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내지 민법에 따른다. 씨는 호주가 정한다.

⑶ 제령 19호의 창씨에 관한 수속 규정 부칙 제2항 조선인 호주는 이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씨를 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할 것을 요한다.


위 법령은 1939년 11월 개정된 조선 민사령의 창씨에 관한 법령이다. 시행은 1940년 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은 이광수(香山光郞)로 알려져 있다. 이 법령을 제정한 후 일제는 여러 억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성을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일제가 강하게 바꾸길 요구한 것은 이름(名)보다는 씨(氏)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시집을 가더라도 성(姓)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씨(氏)는 집안(家)에 붙는 개념이다. 서양의 경우 여자가 시집가면 성이 남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 등의 영향으로 서양식 씨명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창씨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姓)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성씨에 관한 관습과 전통을 서양식(일본식)으로 고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는 다른 식민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악랄한 수단이었다. 일제는 창씨를 강요하면서 역대 일왕의 이름자는 씨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1940년까지 전인구의 약 80%가 창씨 신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성(姓)을 그대로 씨(氏)로 만들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