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歷史)
통일 주체 국민 회의
學而齋
2011. 4. 21. 21:27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1972년 10월 유신 직후 설치되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평화 통일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위원 가운데 약간 명을 지명해 교대로 의장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의장 밑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일 정책 최고의 결정 기관이었다. 또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통일 분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