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歷史)
녹읍과 식읍
學而齋
2011. 4. 27. 15:55
녹읍은 신라 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로, 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비롯하여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수조권만 인정한 관료전을 지급하는(687) 대신, 녹읍을 폐지했다(689).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경덕왕 때 녹읍제는 다시 부활했다(757). 이는 귀족의 토지 지배를 견제하려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 세력이 점차 왕권을 능가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 하대 민생고가 가중되고 국가 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한편, 식읍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일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식읍 제도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으나, 신라 법흥왕이 투항한 금관가야의 김구해(金仇亥)에게 금관가야를 금관군으로 격하하고 예민(隷民)과 함께 식읍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532). 이 외에도 신라는 귀족, 전공자, 내항자에게 일정 지역을 식읍으로 주었는데 이를 받은 사람들은 식읍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졌으며 신라 말기에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도 했다. 요컨대 신라의 식읍은 수조권뿐 아니라 채읍(采邑)의 지배권까지 부여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