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마사
국가의 국방상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합의 기관이다. 도병마사가 설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종 초에는 도병마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도병마사는 989년(성종 8)에 설치된 동서북면 병마사의 판사제에서 기원한다. 동서북면에 병마사·지병마사·부사·판관·녹사를 파견하여 방위 임무를 맡게 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통령하기 위하여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았다. 문종 때에는 최고 정무 기관인 중서문하성의 5재(宰)가 판사를 겸하고, 6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이 사(使)로 임명되었다. 이밖에 정4품 이상 경·감·시랑이 임명된 부사와 소경 이하가 임명된 판관이 있었다. 판관 이상의 관원들이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회동하여 국방 문제를 결정하였다.
도병마사는 양계의 장졸에 대한 상벌, 군사 훈련, 국경 문제 등 국방·군사 관계의 일을 관장하였다. 또, 민생 문제에도 관여하였는데, 처음에는 양계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대해 논의하다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전국 백성의 구휼 방법까지 논의하였다. 1170년(의종 24) 정중부의 무신 정변 이후 기능이 마비되었다가 고종 이후 몽골과의 투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능이 재개되었는데, 기능면에서도 많은 변질을 가져와 국방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1279년(충렬왕 5)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병마사도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모든 국사를 합의·시행하는 최고 정무 기관으로 상설되어 조선 개국 초까지 존속하다가 1400년(정종 2) 의정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