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歷史)
6조직계제
學而齋
2011. 5. 16. 13:47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 왕조는 최고 합의기관인 의정부가 국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6조는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의정부서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6조의 판서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재상들이 왕권을 견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던 태종과 세조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6조의 판서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6조 판서로부터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보고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정부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공신 계열의 재상권을 약화시키는 반면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 정비를 가져왔다. 세조 때의 6조 직계제 부활도 같은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