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근대사

상환증서 2

學而齋 2020. 10. 14. 20:00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부터 시행한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로 토지대금을 갚았는데 그때 사용했던 상환증서입니다. 농지개혁은 원래 5년동안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은 1968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선은 3정보, 정부가 지주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자유전의 입장에서 경작하던 농민들에서 유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면서 조선후기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영농이 육성되었으며, 6.25전쟁때에는 공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전북 정읍군(현 정읍시)와 관계있는 자료로 서철환(徐喆煥)이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밭 348평에 대해 해마다 벼 2석5두5승(2가마 5말 5되)를 상환하는 문서인데, 1950년 6.25 전쟁으로 경상남도 일대를 제외한 전국의 농지개혁이 중단되었고, 전쟁중에 농지개혁 관계서류의 소실 및 분실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 농지개혁 및 상환 기일이 지연되었다. 본 자료 역시 상환이 지연되어 4283년(1950년)부터 4296년(1963년)까지 상환하였고 1964년 1월 8일에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관인이 찍힌 자료입니다. 그후 다시 1971년에 김재덕(金在德)에게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까지 있습니다. 이 작은 문서가 금전적 가치는 별로 없겠지만 이 문서 쪼가리 하나에도 지주제의 소멸, 자작농의 형성, 농촌의 안정, 사회주의화 방지 등 우리 현대사에서 농지개혁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