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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근대사

조선 삼림산야 소유권에 관한 지침

學而齋 2018. 4. 19. 22:13

 

일제강점기인 대정2년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조선삼림산야 소유권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국권을 피탈한 일제는 1911년 삼림령을 제정하여 삼림산야의 소유자가 농상공부 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유지였던 조선의 삼림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었고 압록강과 두만강변 등 전체 산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제의 소유로 넘어가 대규모 목채가 벌채되었다. 일본인들에게 삼림 소유권이 넘어가고 조선의 백성들은 삼림을 이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삼림법은 삼림산야(森林山野) 소유자는 삼림법시행일로부터 3년 내 삼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견취도(見取圖)를 첨부해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하며, 어떠한 증거가 있더라도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가혹하고 약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었다.

이 조선 삼림산야 소유권에 관한 지침은 1913년에 제작`반포한 것으로 삼림령에 근거한 조선총독부의 구체적인 삼림 정책을 담고 있다. 내용은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결국 토지조사사령에 의한 토지 약탈과 더불어 임야를 약탈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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