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가 지향한 통치 체제의 성격은 유교적 양반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관념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약화되었다. 군왕은 재상을 임명하고 재상과 정사를 협의하는 것이 주요 권한이며, 정책 결정도 재가하는 권한만을 가질 뿐, 주도권은 가지지 못하였고, 그 권한은 재상·언관·감찰관 등에 의해 견제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치권은 군주가 아니라 재상에게 주어졌다.
《경국대전》에도 재상의 부서인 의정부가 정책 결정에 있어 최고의 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태종·세조 때에 일시적으로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어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된 적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재상 중심 체제였다. 한편, 경연 제도가 있어, 의정부 재상과 홍문관·승정원의 고관이 모여 국왕과 더불어 경사(經史)를 읽으면서 정책을 토론하였는데, 이것 역시 군왕의 독재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삼사를 중심으로 언관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구언제(求言制)·상소제·신문고 제도 등이 있어 언론이 발달하였다. 조선은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상피제를 실시하여 본향으로의 취임을 통제하고, 수령들의 토착화를 막기 위하여 임기제를 강화하였다. 관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리의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퇴직 관리들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처럼 조선 왕조에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관료 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한 것은 백성이 토호나 향리의 사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국가의 공적 지배로 들어감으로써 국가 기반이 확충되었음을 뜻한다. 이밖에도 중앙 집권의 강화로 교통과 통신 조직이 전국적으로 짜여지고 행정 능률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