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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근대사

지계, 전답관계

學而齋 2024. 9. 26. 13:32

지계는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발급한 근대적 토지 소유 문권(증명서)이다. 대한제국은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양지아문을 설치하였다. 양전 사업이 소유주와 경작자 파악이라면 지계발급은 그 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는 사업이었다. 각 군마다 양전이 완료됨에 따라 19021월에 지계아문이 출범하였고 곧 양지아문과 통합하여 양전사업과 지계발급사업을 같이 담당하였다. 지계아문의 양전사업에서는 양전척을 미터법의 길이에 맞추어 1=1아르, 1=1헥타르로 일치시켰고 1903년까지 양지아문에서 실시한 양전과 합쳐 218개 군에서 양전을 완료하였다. 지계발급은 1902년 말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190311월 직산을 시작으로 충남에서도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계발급사업의 조항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를 환수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을 통해 외래자본의 토지 잠식을 국가가 막고자 했으나 외국인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19041월 러일전쟁의 기운이 감돌면서 지계발급 사업은 중단된다. 그리고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지계사업은 아예 폐지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중에도 일본의 개입 아래 양전은 그대로 실시하였는데, 이후 대한제국이 병합되고 나서 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때 활용되었다.

본 지계는 광무7(1903) 9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소재 손윤일(孫允日) 소유의 토지 6등결 38속에 대한 증명서이다. 바탕 지질은 한지이며 신연활자로 인쇄를 한 양식지에 붓으로 기록하였다. 본문을 보면 지계를 관계(官契)로 기록하고 있는데 전답관계(田畓官契)를 통상적으로 지계(地契)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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