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의 핵심 기관은 헌병 경찰이었으며, 이를 통한 무단 통치가 그 특징이었다. 경무 총감의 지휘를 받는 헌병 경찰은 치안과 일반 행정 및 사법 행정에도 관여하여 한국 통치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헌병 경찰의 임무는 일반 치안 업무와 위생 업무, 범죄 즉결, 민사 소송 조정, 검찰 사무, 집달 사무를 집행하고 도로 관리, 삼림 보호, 식수 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관세 사무, 어업 단속, 우편물 보호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금, 징세 사무, 강우량 측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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