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된 법률이다. 친일 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 몰수, 공민권 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두어 조사 보고서를 특별 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 재판부에 특별 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친일 분자의 견제를 받았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에 관직에 있던 자를 중용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49년 6월에는 특별 조사 위원회가 일제 강점기에 헌병 또는 경찰로 친일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를 조사하자 경찰이 특별 조사 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류를 압류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친일 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일부 의원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49년 9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 조사 위원회,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는 1950년 3월까지 대법원, 대검찰청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680여 명이 조사 받았으나, 결국 집행 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 정지 18인 등 30인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처단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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