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화는 동예에 있었던 일종의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한 벌칙이다. 동예는 부족 또는 지역 간의 경계를 중시하였다. 만약 부족간의 경계를 침범하여 수렵(사냥), 어로, 경작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소나 말, 노비로 변상해야 했다. 이러한 풍속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한 벌칙이었다. 이를 통해 사유 재산, 지역의 분화, 법률의 발달 등 당시 사회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간의 세력 균형에 의해 부족 통일의 주체가 없음에 따라 동예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게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