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其人) 제도는 지방 향리의 자제를 뽑아서 중앙에 올리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제도였다. 이는 후삼국 시기에 고려나 후백제가 충성의 표시로 각 지역 호족의 자녀를 인질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기인은 중앙에서 출신 지역 과거 응시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맡아보았으며, 사심관 선발에 대한 자문도 했고, 당번을 나누어 왕실을 시위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역의 대가로 기인전을 지급받았고 동정직(同正職, 실직(實職)이 없는 산직)에 제수되었다.
초기에 지방 호족들은 자제를 중앙에 보내어 자기 관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호족들보다 입지가 강화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앙 집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인의 인질 성격이 강화되어 신역도 궁궐 수리, 경작 등 고역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고역에 시달린 기인들이 도망치는 일이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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