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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

고려의 과거제와 음서제

學而齋 2011. 4. 27. 16:15

고려시대의 관리 등용 방식에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와 시험없이 관리로 등용하는 음서제가 있었다. 노비안검법이 실시된 지 2년 후(958), 광종은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다. 쌍기는 후주의 태조 아래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였는데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한 인물이다.

과거제는 공신이나 호족의 세력을 억누르고 신진 관료를 등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신라 원성왕 때 실시된 독서삼품과는 골품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는데, 고려 광종 대에 비로소 시험을 통한 관리 등용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이로써 고려에 유학의 학풍이 일어나고 문치적 관료 체제가 갖추어졌다.

고려의 과거 제도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의 세 종류로 나누어졌다. 제술업은 시, 부, 송, 책, 논, 경학 등을 시험했고, 명경업은 주역, 상서 등으로 시험했다. 이 중에서 제술업이 좀 더 중시되어 과거라고 하면 보통 제술업을 가리켰고, 그 합격자를 진사(進士)라 하여 우대했다. 잡업은 의학, 천문, 음양, 지리 및 율학, 서학,산학 등 기술관 시험이었다. 무반을 선발하는 무과는 예종 때 잠깐 실시된 적이 있었지만 문신들의 반대로 폐지되었다가 고려 멸망 직전인 공양왕 때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공신이나 5품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들은 음서(蔭敍)의 혜택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음서제는 목종 때 최초로 실시한 기록이 보이며 성종 대 이후 정비되었다.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신과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 외손자, 동생, 조카까지 해당되었다. 음서의 혜택은 1인 당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서는 정기적, 항례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때마다 사람을 달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음서제는 공음전과 함께 고려시대가 귀족제 사회였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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