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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

전시과

學而齋 2011. 4. 27. 17:02

전시과(田柴科)란 국가의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전지(토지)와 시지(임야)를 차등 있게 나누어준 토지제도이다. 태조 때 역분전이라 하여 후삼국 통일 후 신하들에게 공로에 따라 수조지를 지급한 적이 있으나, 직역의 대가로서의 전시과는 경종 때부터 시행되었다.

경종의 시정 전시과는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직관(현직관리), 산관(퇴직관리)을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다. 이후 목종의 개정 전시과에서는 관품을 기준으로 직관과 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하였다. 문종의 경정 전시과에서는 관품을 기준으로 하되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분급했다. 지급 액수는 전보다 감소되었으나 무반의 대우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고려의 전시과 제도는 문무 관리 및 공역자 등 직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었고 수조권만 지급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퇴직 후 국가에 수조지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묘청의 서경 천도 사건 이후 숭문 경무 풍조가 만연되면서 무신들에게 돌아갈 토지가 문신들에게 돌아가 무신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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