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8월 러 ·일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앞서 5월에 결정한 '한·일 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를 용인할 것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에 '외국인 고문 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고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고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3.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의 중요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 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이 조약으로 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일체의 재정 및 외교상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재정, 외교 등의 실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고빙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협약상에서 약속한 재정과 외교뿐만 아니라 각 부에도 고문을 초청 형식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한국 정부의 독립성이 사실상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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