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에 들어와서 러 ·일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가쓰라·레프트 비밀 각서, 제2차 영·일 동맹, 그리고 전쟁 종료와 함께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 등으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특수 권익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10월 27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 조약의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일본은 조약 체결의 사전 준비로 1904년 10월에 조직된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보호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11월 15일 이토는 조약 원안을 고종 황제에게 제시하고 체결을 강요하였으며, 이 때 일본 군대가 궁궐을 포위하였다. 일본이 매수한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소위 을사 5적을 앞세워 11월 18일 새벽에 고종 황제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약을 발표하였다. 아래의 제3조는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이 조약으로 인하여 한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권을 침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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